해외주식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지금 딱 한 번의 기회가 열렸다.
2026년 3월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공식 출시됐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깎아주는 한시적 제도다. 올해 안에만 쓸 수 있다. 내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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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가 뭔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줄여서 RIA다. 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간단하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전용 계좌로 옮긴다 → 그 계좌 안에서 매도한다 → 원화로 환전한다 →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한다.
이 과정을 밟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핵심은 매도 시점이다. 빨리 팔수록 더 많이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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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깎아주나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100% 면제다. 세금이 0원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로 2,0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하자. 원래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1,750만 원에 22%(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세금이 약 385만 원이다.
RIA 계좌에서 5월 안에 팔면 이 385만 원이 0원이 된다. 앉아서 385만 원 아끼는 거다.
7월 31일까지 팔면 80% 감면이라 세금이 77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말까지 미루면 50%니까 약 193만 원을 낸다. 빠를수록 유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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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쓸 수 있나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만 대상이다. 이 날짜 이후에 새로 산 해외주식은 해당 안 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예: KODEX 미국S&P500)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만 된다.
매도금액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나눠 넣어도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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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어떻게 되나
첫째, 증권사에서 RIA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기존 종합계좌에서 팔면 혜택을 못 받는다. 반드시 전용 계좌다.
둘째,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대체입고(이체)한다. 타사 주식도 입고 가능하다.
셋째, RIA 계좌 안에서 매도한다.
넷째, 매도 대금이 자동으로 원화 환전된다.
다섯째, 환전된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산다.
여섯째, 1년 이상 보유한다. 중도 해지하면 감면 혜택이 전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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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1년 보유 의무가 가장 크다. RIA에서 해외주식 매도 후 마지막 환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만기다. 중간에 출금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부분 감면도 안 된다. 전액 환수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가 줄어든다. RIA 밖의 일반 계좌, ISA, 연금계좌 등 어디서든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차감된다. RIA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수익금은 출금 가능하다. 국내주식 투자 과정에서 납입 원금을 넘는 수익분은 중간에 빼도 된다. 원금만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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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해당되나, 안 되나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미실현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원래도 기본공제로 세금이 0원이니까, 그 이하면 RIA를 쓸 실익이 없다.
반대로 수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차익이 크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1년간 국내주식에 묶여야 하니까, 그 1년 동안 국내 시장이 하락하면 절세 효과를 손실이 잡아먹을 수도 있다. 세금을 아끼는 건 확정이지만, 국내주식 투자 수익은 보장이 아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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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RIA 계좌는 2026년 한 해만 쓸 수 있는 한시적 절세 제도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지만, 1년 보유 의무와 해외 재매수 시 공제 차감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5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이다.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계좌 개설부터 해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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