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ISA 계좌 제대로 쓰는 법 — 절세 혜택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돈지키기 실험실

by 짠테크연구소 2026. 3. 31. 00:06

본문

반응형

 

ISA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 제대로 쓰는 사람은 적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주식을 섞어서 굴릴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수익에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계좌다. 정부가 만든 절세 도구인데, 구조를 모르면 일반 계좌랑 다를 게 없다.

———

■ ISA가 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름이 긴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일반 계좌는 이익 난 것만 과세하고 손실은 무시한다. ISA는 이익 500만 원, 손실 300만 원이면 순이익 2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긴다.

둘, 순이익 200만 원까지(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자 소득이 15.4%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다.

———

■ 3가지 유형, 뭐가 다른가

 

 

중개형이 핵심이다. 본인이 직접 주식과 ETF를 사고팔 수 있다. 2024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설되는 유형이다. 투자를 직접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중개형 외에는 볼 필요 없다.

신탁형은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 중에서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다. 반쯤 자동이지만 신탁보수가 별도로 붙는다.

일임형은 금융사한테 완전히 맡기는 방식이다. 편하지만 수수료가 높고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

■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안 된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하나, 은행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못 만든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환수된다. 다만 계좌 내에서 종목을 바꾸는 건 자유롭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 한도는 1억 원이다.

———

■ 대부분이 놓치는 것

첫째, ISA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배당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KODEX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ETF의 배당은 일반 계좌에서 15.4% 과세지만,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간다.

둘째, 3년 만기 후 연금계좌(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절세가 두 번 되는 구조다.

셋째, 손익통산이 진짜 힘이다. A 종목에서 1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80만 원 잃으면 순이익 20만 원이다. 일반 계좌였으면 100만 원에 세금을 냈을 텐데, ISA에서는 20만 원에만 세금이 붙고, 그마저도 비과세 한도 안이면 0원이다.

———

■ 누가 쓰면 좋나

ETF나 국내 주식을 중장기로 굴리는 사람. 배당 ETF를 모아가는 사람. 매년 금융소득이 조금씩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ISA는 거의 필수다.

반대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다. ISA에서는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을 직접 살 수 없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만 가능하다.

———

■ 정리

ISA는 정부가 만든 절세 도구다.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분리과세 세 가지가 핵심이다. 중개형으로 만들고, 국내 ETF 위주로 굴리고, 3년 후 IRP로 이전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직 안 만들었으면 지금 만들어라. 3년은 빨리 간다.

———

ISA 계좌, 중개형 ISA, ISA 절세, 손익통산, ISA 비과세, ISA IRP 이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조건, ISA 납입 한도, 배당 절세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